교육경비 중단에 학교 운영 차질

영어거점학교 포기, 방과후 학교도 축소 운영

2014-08-28     김인호 기자
한동안 보은군이 보은교육지원청에 지원했던 교육경비 보조금이 중단되면서 학교 시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보은군은 지난해 10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교육경비로 보조키로 했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11월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열어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교육부 소관 대통령령)을 적극 수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충북도내에서는 이에 따라 보은군을 비롯해 옥천, 영동, 괴산, 증평, 단양군 등 6개 지자체가 교육경비 보조를 받지 못해 시설운영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은군의 경우 이 규정에 따라 영어거점학교(삼산, 동광, 수정초) 운영비 4억5000만원, 방과후 학교 운영비 2억원, 초등돌봄교실 2억원, 기타(체육활성화, 지정종목 육성 등) 1억5000만 원 등 약10여원의 교육경비 보조가 중단돼 영어거점학교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시설운영을 축소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학교 운영 관계자들은 교육경비 보조제한 규정을 폐지하던지 그렇지 않을 경우 대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빈부의 차로 교육 수혜에도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여건이 좋은 지자체로 인구 유출이 심화되고 수혜가 없는 지역은 공동화 현상 발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법규 폐지가 불가하면 대안이라도 나와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관계자들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라도 교육 관련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던지 학생인구 및 지역면적 등을 고려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편성 상한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은군도 해법 찾기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군 관계자는 “차선책으로 교육경비를 장학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할 수 있게 보은군민장학회의 기금을 확충하는 안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