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PC 구입자금 대출
농협, 200만원까지
1999-10-16 곽주희
특히 이번 대출은 농업인과 농협에 예·적금에 가입해 거래하고 있는 고객은 물론 신규고객들도 대출이 가능하며 동일인당 신용대출한도 적용도 제외된다. 또한 농협은 특별대출을 받는 고객에게 △선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회계프로그램 「척척농장비서」1만장과 △인터넷 뱅킹을 위한 인터넷 및 PC 통신 프로그램 3만장을 선착순으로 무상공급하며, △천리안 가입고객에게는 무료이용 및 기본통신료 20%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월 3900원만 내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인터넷 PC를 구입하려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의 실명확인증표와 도장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국민컴퓨터 적금에 가입하면 된다. 국민컴퓨터 적금에 가입하면 된다. 국민컴퓨터적금 가입은 500만원까지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6개월~36개월까지 고객이월단위로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다.
컴퓨터 구입신청시(컴퓨터 적금 2회 불입 이후)에는 ▲직장인 및 자영업 등을 하는 사람은 △만20세 이상의 대학생, 대학원생의 재학증명서 △직장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재산세납부영수증 또는 재산세 과세증명서 사본 △부동산 소유증명서*토지,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등) △개인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장인, 자영업등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연대 보증인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연대보증인의 적금불입능력 증명서류 미성년자(20세 미만자)의 경우는 △부모 2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보증인이 부모인 경우 인감증명서는 부·모증 1인만 제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