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로 쓰레기 불법투기 막는다
2014-08-21 보은신문
보은군은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말하는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 8대를 설치하여 18일부터 운영한다.
이번에 설치한 블랙박스형 감시카메라는 사람이 다가가면 감지센서가 작동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지역입니다. 적발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합시다」 라는 불법투기 안내방송 및 LED문자와 함께 불법 투기자의 영상을 녹화하며 불법투기 행위가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계기로 불법투기 예방효과 및 군민의식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투기예상 지역에 단속 효과가 향상되면 추가로 설치를 검토하는 등 감시카메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군 관계자는 “쓰레기 배출시 종량제봉투를 반드시 사용하고 배출시간은 오후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배출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보은을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