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총선 기부행위 제한
선관위, 불법선거운동 단속
1999-10-16 송진선
또 야유회나 동창회, 향우회, 관광모임, 체육대회, 등산대회, 개업식, 준공식 등 각종 행사에 찬조금을 줄 수 없고 화환, 기념품, 음료수 등을 주거나 주기를 약속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현금으로 제공해서는 안되고 1만5000원이내의 경조물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다. 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본격적인 총선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이에따른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민간 기구인 바른 서거를 위한 군민 모임의 협조로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