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FTA 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 신청 접수
오는 24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 신청
2014-08-14 보은신문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농가에 가격하락의 일정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 또는 축산업허가등록 농가로 미등록 농가는 등록후 신청 가능하며 피해보전직불금은 한우송아지를 지원개체로 하며 쇠고기이력제상 2013. 1. 1. ~ 12. 31. 기간 내에 최초로 양도?양수 신고된 만 10개월령 이전 개체를 기준으로 지원단가는 두당 46,923원이며 농업인은 최대 3,500만원까지, 법인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폐업지원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농가의 폐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폐업지원금 대상품목 고시일(14.6.25.) 기준 쇠고기이력제 상 한우 암컷 또는 한우 암컷과 10개월령 이전 한우 수송아지를 2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일자 기준 한우 암컷 개체수에 대하여 지원하게 되며 폐업시에는 모든 개체를 처분해야 하며 두당 886,000원을 지원하며 2015년 11월말까지 처분하여야 한다.
또한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지급일로부터 5년간 한우육우를 사육할 수 없으며 수령인이 사용하던 축사 역시 향후 5년간 한우육우 사육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보은군은 사업신청이 완료되면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확정한 후 2014년 12월부터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