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조례안 폐지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및 시간 규정
2014-07-31 김인호 기자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는 군에서 설치한 옥외광고물 등을 관리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업집행이 충분한 사항이며 사업효과 또한 미비해 효용가치가 없어 폐지한다는 게 보은군의 설명이다.
또 보은군이 입법예고한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개정안은 조례명을 ‘보은군 폐기물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에 관한 규정, 배출방법 및 시간을 정하는 규정과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에 관한 규정 등을 명시했다.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 됨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및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보은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도 개정하고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가연성폐기물은 홀수일, 불연성폐기물은 짝수일을 수거일로 지정하고 배출장소, 읍면별 수거일 등도 명확히 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