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경감 특별자금 신청하세요
20일까지 군 24억4700만원 배정
1999-10-09 곽주희
지원 대상자는 농림축산 목적상호금융자금 대출잔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와 정책자금 및 농림축산경영 목적 상호금융자금이 연체된 자(대출잔액에 관게없이 연체해소에 필요한 최소자금 지원, 주 채무자의 사망 또는 도주 등으로 연대보증인에 채무상환용 자금 지원)이며, 5000만원 미만 지원자는 농협 군지부 심사위원회에서 적격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5000만원 이상인 자는 농협군지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농협지역본부 심사위원회에서 적격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반면 과수낙과 및 인삼침수 피해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은 금액에 관계없이 농협군지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오는 15일까지 피해농업인의 신청을 받은 후 20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30일까지 자금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자금을 신청받는 곳은 군내 농협, 축협, 임협 등으로 오는 20일까지 농가들로 부터 자금신청을 받는다. 한편 이번에 군에 배정된 농가부채 경감 특별자금은 농·축·임협 상호금융 조합원 대출규모(60%), 연체규모(20%), 농가호수920%)를 적용, 24억4700만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