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청~신정간 의혹 충북도 특감
군, 특혜성 없다 주장…충북도 감사결과 주목
1999-10-09 송진선
이날 이재창의원은 ①국비 300억원이 넘는 누청~신정간 도로 확포장 공사를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해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고 직접 보은군수가 발주한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의원은 보은군수는 직접 공사를 발주한 이유로 ②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조달수수료 0.1%절약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명분이 없다며 보은군에서 직접 발주한 낙찰률이 94.95%로 높지만 조달청에서 발주했으면 85~90%로 10%가 낮아져 30억원의 국비를 절약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③공사발주 서류에는 기안자나 담당의 서명날인이 없어 문처리에도 어긋나는 것은 물론 ④경쟁입찰에 5개업체가 참여했으나 4개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낙찰받았다는 것은 일반 관행에 예외라고 생각한다. ⑤하도급이 60%미만인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는가, 공사를 철저히 하겠는가며 공사발주의 공정성이나 투명성, 합법성이 의문시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6일부터 개촉지구 사업인 누청~신정간 도로공사 일체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