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등 11월부터 지원
월 8만원, 참전유공자 5만원→8만원 상향
2014-07-03 김인호 기자
보은군은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개정하고 오는 11월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월 8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11월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보훈대상자 중 65세 이상의 공상군경에 대해서도 월 8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유족 위로금은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보은군청 이중재 기획계장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그 희생과 정도에 상응해 실질적 보상이 이뤄어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조례안 제정 배경의 설명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