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안 내? 그럼 급여 안 해!

7월부터 무자격자 및 체납자 급여제한

2014-06-26     나기홍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지사장 여병춘)는 오는 7월 1일부터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악성체납자 등에 대하여 사전 급여를 제한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범정부차원에서 수립된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계획」의 10대분야 핵심과제인 ‘무자격자 등에 대한 건보급여 낭비 방지’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자격상실자 및 자격정지자, 명단공개된 악성체납자 등이 그 대상이다.
현재까지는 무자격자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급여제한자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게 되면 공단은 요양기관에 우선진료비를 지급하고 사후에 개별적으로 공단부담금을 환수해 왔다.
그러나 이는 행정력 낭비와 소재지 불명 등 환수금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험재정의 악화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한편 7월 1일부터 실시하는 건강보험 무자격자 및 악성체납자 등에 대해 사전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보험료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위해 실시된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