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발주 용역사업 군의회 견제
필요성·타당성 사전심사 예산낭비 요소 제거 효과
1999-10-02 곽주희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이 임명된다. 또 전문가 또는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군수가 위촉, 위원장을 포함 총 7명으로 구성하게 된다. 위원회는 학술용역,종합기술용역, 공사설계용역등과 관련된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 용역의 타당성 심사,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특히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기로 했다. 조례안을 발의한 송인옥의원은 "이번 조례안의 의결로 그동안 타당성없이 시행되는 위탁용역업무를 자제시키는 계기가 됐다"면서 "지방행정의 투명성·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군민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