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위로금 신청하세요
2014-06-05 보은신문
신청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해 국외 강제동원돼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이며, 부상자와 유족도 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일본 기업에서 급료, 수당, 조위금 등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미수금 지원금을,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중 생존자는 의료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다.
위로금은 1인당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2천만원, 부상자 300만∼2천만원이 지급되고 미수금 지원금은 1엔당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되고 의료지원금은 1인당 매년 80만원이 생존시까지 지급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신청기간이 6월말까지로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상자는 서둘러 접수해 줄 것” 을 당부하고 있으며 "위로금 접수시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없으므로 접수에 따른 금품요구나 사기 등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행정과(☎540-310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