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보훈예우수당 월 8만원 지급 조례 개정
2014-05-29 보은신문
군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중에 있다.
또 이 조례안은 보훈예우수당의 신청, 지급, 중지, 환수 등의 방법을 담았으며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6월 8일까지이다.
이에 앞서 군은 참전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명예수당을 지원하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와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와 유족에게 주는 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에게 월 8만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이들 조례안은 보은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게 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