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장 없이 계약해지라니요”

2014-05-22     김인호 기자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원이 이목을 잡아끈다.
속리산면에 사는 민원인 A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일방적으로 국유재산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며 탄원서를 기획재정부 등에 지난 8일 제출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는 금융회사 부실자산 등의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돼 금융회사 부실채권 인수, 정리 및 기업구조조정업무, 금융소외자의 신용회복지원 업무, 국유재산관리 및 체납조세정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이다.
계약해지가 부당함을 호소하는 A씨는 속리산면 갈목리 84-5 소재 잡종지 1874㎡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대부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내고 있다. 그러나 개인사정에 의해 2013년도 임대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못했다. 그러자 한국자산공사 측이 대부계약 해지를 통보해 왔다.
A씨에 따르면 한국자산관리공사 충북지역본부는 2013년 말에 차년도 대부료 납부안내서만 우편으로 알리고 납부기한인 2013년 12월 31일이 지나 대부료가 미납되자 2014년 3월 24일까지 납부기한을 연장 변경한 것을 자산공사 측이 알리지 않아 대부자인 A씨는 알 길이 없었다. 이후 체납에 따른 누증된 납부최고서, 독촉고지, 계약해지 예고서 등의 절차 없이 계약해지 통보를 2014년 3월25일 우체국 소인으로 발송해 대부자는 3월 27일 대부계약해지 통보서를 수령했다.
A씨는 “대부계약해지 통보서를 접하고 3월 24일로 납기일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으며 납기만료일은 24일인데 우편물 접수일은 25일이다. 수취는 27일”이라며 “계약해지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원인무효화하고 2017년까지 당초 대부계약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자산공사는 민원에 대해 4가지 점을 들어 자진명도를 재촉했다. 4가지는 △대부료 납부를 안내하면서 납부기일을 명시한 점 △대부계약 해지통보를 하면서 대부료 체납으로 인한 연체료를 명시한 점 △대부료 체납사실만 있으면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국유재산법 제47조 1항, 제36조 1항 4호) 대부료 체납 후 별도로 납부독촉을 요하지 아니하는 점 △청문절차는 침익적 행정처분에만 적용될 뿐 대부계약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을 들어 “대부계약 해지는 정당한 것”이라고 공사 측은 답변했다.
그러나 민원인은 “대부료 납부안내서의 차년도 대부료 산정내용을 보면 전년도(2013년)는 118만3380원인데(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때) 올해 산출 대부료(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 후)는 507만원으로 무려 329%를 증가해 징수하려고 하나 기존 대부계약자는 상한 증가률이 있어 고액을 징수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방법이든 강제해지를 시키려고 혈안이 돼 해지를 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