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관위, 호별방문 후보자 검찰에 고발
2014-05-22 나기홍 기자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지난 4월 19일과 21일 보은군 일원의 17가구를 호별로 방문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에게 요구르트 19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및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호별방문은 선거인의 입장에서 후보자측의 예기치 않은 방문을 받게 되어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비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만남은 부정행위가 행하여 질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