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선관위, 호별방문 후보자 검찰에 고발

2014-05-22     나기홍 기자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형)가 6월 4일 지방선거 출마해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방문 및 요구르트를 제공한 혐의로 기초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5월 16일 청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지난 4월 19일과 21일 보은군 일원의 17가구를 호별로 방문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또한 주민들에게 요구르트 19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 및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으며,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호별방문은 선거인의 입장에서 후보자측의 예기치 않은 방문을 받게 되어 사생활의 평온이 침해될 우려가 있고, 비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만남은 부정행위가 행하여 질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위원회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