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복구 석축 두달만에 허물고…
행정기고나간 사전 협의 없어 예산만 낭비한 꼴
1999-09-18 보은신문
보은읍 교사리의 한 주민은 "공사가 완공된 얼마안돼 석축을 허물었다" 며 "사전 업무협조만 있었다면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 며 아쉬운 표정이다. 이런반면 보은국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로 경찰서를 비롯한 도로교통안전공단의 위험지역 지정에 따른 버스 승·하차 구역 확보를 위한 공사로 수해복구 공사이후에 계획된 공사인 만큼 사전 업무 협조가 어려운 상태였다" 며 "수해복구와 같은 긴급상황으로 추진되는 공사와 국도와 연관된 교통위험 지역 제거를 위한 보수공사와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 협의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보은읍 장속리입구 도로 인접하천의 수해복구 공사는 자치단체의 몫이고 도로와 관련돼 위험지역 해소를 위한 시설물 설치공사는 도로관할 행정기관이라는 이원화된 체제속에서는 예산낭비의 사례는 계속될 소지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