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1999-09-11     곽주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원 보은·옥천·영동출장소(소장 정영태)에서는 지난 6일부터 오는 23일까지 18일간(토·일요일에도 단속)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우리민족의 큰명절인 추석 한가위를 맞아 각종 제수용 및 선물용 농산물의 유통이 크게 늘어나고 이를 틈탄 수입농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등 원산지표시 위반 사례가 증가할 것에 따른 것.

이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소 보은·옥천·영동출장소에서는 6개반(2인 1조) 12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중점 단속 대상으로 제수용 농산물 인 쌀, 쇠고기, 고사리, 곶감, 도라지, 대추, 배 등이며, 갈비셋트, 과일바구니, 건과류 선물셋트 등 선물용 농산물과 식용류셋트, 다류셋트, 조미식품 셋트 등 농산가공품등이다.

또 최근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인 돼지고기, 고춧가루, 닭다리, 땅콩, 호도, 잣, 엿기름, 참깨, 잡곡류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거나 위장 판매할 경우 위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되며,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5만원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산물에 대한 허위판매 및 부정유통 신고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청지소 보은·옥천·영동출장소(☎ 0475-731-6060, FAX 0475-731-0262)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