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공원입장료 폐지 주장

사찰환경 수호 및 자연공원법 개정요구

1999-09-11     보은신문
사찰 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대한불교 조계종측의 대규모 결의대회를 계획하는가 하면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및 자연공원법 개정등이 표면화되면서 속리산국립공원과 법주사측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조계종 총무원과 교구본사주지들은 지난 2일 교구 본사주지회의를 열고 "정부의 규제개혁 완화 조치의 일환으로 건축법 8조4항이 폐지돼 사찰의 수행환경 파괴가 가속화 되고 있다" 며 전통사찰보존법과 자연공원법 개정,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문화재보존대책 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사찰 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사부대중 결의대회를 10월12일 조계사에서 개최키로 했다.

특히 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법주사측도 지난 7일 대한불교 조계종 국립공원내 관람료 사찰 주지 모임을 별도로 개최해 사찰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와 국립공원 입장료 페지등 오는 10월 12일 사부대중 결의대회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보여져 앞으로 공원 입장료를 놓고 관리공단측과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또 국립공원내 관람료 사찰주지모임에서 발표한 결의문에 따르면 "지난 1967년부터 정부에서는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국립공원을 지정하고 국립공원입장료를 기존 문화재관람료에 포함시켜 받아오면서 많은 민원을 야기시켰다" 며 "민원해결을 위해 국립공원입장료를 페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법주사의 한 관계자는 "현정부는 불교계의 현안문제에 대해 공약으로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나 2년이 다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범종단차원에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조게종단 차원의 전통사찰 수호를 위한 국민 서명운동이 펼쳐지고 있으며 오는 10월12일 결의대회를 통해 조계종단의 현안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현 정부와 국립공원관리 공단측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