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대비 물가안정 지도
추석 성수품 집중단속
1999-09-11 보은신문
또 요금 인하에 불응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및 위생검사를 의뢰하고 사업자 단체의 담합 인상 행위도 근절시킬 계획이다. 만약 담합 인상행위 적발시에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고발조치하는 등 추석을 대비한 물가안정 대책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군은 추석 성수품 중 쌀, 참깨,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달걀, 명태 등 농축수산물과 식용류 등 가공식품, 설탕, 아동복 등 공산품, 미용료, 자장면 등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적용, 분야별로 경찰과 세무, 위생, 소비자단체와 합동 지도반을 편성 현장 중심의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비싼 업소 이용안하기, 요금 안정업소 이용하기 운동 등을 전개하고 직장 협의회와 연계해 음식값 정보 등 가격 정보 제공을 통해 주민 참여를 제고 시킨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알뜰한 차례상 차리기에 전 군민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