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상표 캐릭터로 수입올려

지적재산, 상징물 관리 조례 재정

1999-09-04     송진선
군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지적재산 및 상징물을 활용, 재정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군은 그동안 특허를 획득했거나 출원 중에 있는 각종 상표 및 캐릭터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지적재산 및 상징물 관리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현재 입법에고를 준비 중에 있다. 우선 군은 상징물 및 지적재산의 관리를 위해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 기타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등을 중심으로 한 상징물 관리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군의 휘장이나 상징 꽃, 상징 나무, 상징 새 나 군의 지적재산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징물 관리 위원회를 설치해 상징물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 상징물을 응용한 상품개발,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등을 자문하게 된다. 특히 군의 상징물이나 지적재산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경우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군이 후원하는 경우 나 정부기관,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사용료를 내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이 이와같은 내용의 상징물 및 지적재산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현재 생수상표로 특허를 출원한 감로수를 비롯해 쌀 상표인 황금곳간, 캐릭터인 황금돌이, 충북 알프스 등을 사용하는데 따른 군의 세수입 증대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