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속리산유통에서 20억 손실

2014-04-03     김인호 기자
보은군이 적자누적 등으로 청산한 농업법인 (주)속리산유통에서 투자대비 88.4%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인 주식 한주 당 손실액이 8846원(88.4%)으로 보은군은 속리산유통에 23억원을 투자해 결국 20억원을 날린 셈이다.
지난달 28일 의회에서 동의를 구한 속리산유통 출자금 처분계획안에 따르면 보은군이 보유한 속리산유통 주식보유액 22억9900만원 중 청산 후 최종적으로 2억6532만원(출자액 22억9900만원×평가비율11.54%) 차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다.
당초 처분 예정가로 6억3400만원(주당 손실액 72.4%)을 잡았지만 서울강남매장 매각금액과 채권 미회수 등으로 처분가가 2억6532만원으로 더 낮아졌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