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비율, 모든 농기계에 적용되었으면”

2014-03-20     김인호 기자
“농기계 보조금 최고 한도액 설정으로 고가 장비 구입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조금 한도액에 대해 농민들은 상향 조정을 바라고 있다.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선정된 보은군은 충북도 지침에 따라 농민들이 농기계를 구입할 때 보조와 자부담 반반씩을 원칙으로 최고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을 1000만원으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과수농민들은 “보조비와 자부담 비율을 50%씩 정해놓고 지자체가 보조하는 최고 한도액을 1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농기계보조금 한도액 규정이 수정되거나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농기계에 50대50으로 보조비율이 적용되길 원하고 있다.
쉽게 1000만 원 이하의 농기계는 자부담 비율 50%라는 지침에 따라 농민이 500만원만 들이면 되지만 3000만 원짜리 농기계의 경우 최고한도액 설정(1000만원)에 따라 자부담 비율이 75%인 2000만원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농민이 농기계 구입에 여력이 달린다는 하소연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충북도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자체도 한도액을 설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농기계 구입비에 예산의 전부를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른 분야에도 혜택을 줘야하기 때문에 한도액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17일 전화로 확인한 결과 옥천군의 경우 한도액이 보은군과 같은 1000만원, 영동군은 800만원까지 지자체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동군의 경우 농기계 보조금 신청량이 많아 한도액을 낮추었다는 설명이다. 경북 상주시의 경우는 500만원이 지원 최고액이라고 관계공무원은 대답했다.
때문에 한도액을 올리거나 모든 농기계에 보조금 대 자부담 비율 5대5대 적용을 대입해달라는 농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아직 요원해 보인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