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반시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2014-03-13     보은신문
보은군은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지적측량을 실시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30% 감면한다.
수수료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에 의한 저온저장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및 농촌주택개량을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되며 감면기간은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대상 확인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통지 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수, 면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 지적계(☎540-3062)로 문의하면 된다.
안광윤 민원과장은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덜어줄 것으로 많은 농업인에게 감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