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상가주민 간 신개축·임대차조건 놓고 '평행선'
지역경제 관광활성화 차원 저해요인으로 지적
2014-02-27 천성남 기자
지난 24일 법주사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속리산공원지구가 일반지구로 지정 해제되면서 건폐율 활용률이 40%로 떨어져 면적 1만평의 경우 신·개축은 4천 평으로 낮은 용적률이 적용되다보니 상가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으며 신축할 때도 기본계약 조건이 ‘20년 사용 후 기부체납’ 이 되다보니 상가주민들 입장에서 ‘상가신축 힘들다’ ‘재산을 빼앗긴다’는 등등 영리목적 차원의 피해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토지주의 계약조건으로 계약했다 해도 건물주는 20년 후 계약자변경(명예변경)만 하면 자식에게라도 되물림하며 얼마든지 상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며 대지료(임대료)도 다른 곳과 비교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만일 임대가를 정상화한다면 더욱 어려운 조건이 될 것이므로 이뤄진 임대차 계약조건이다.
한 지역주민은 “신·개축을 하려해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토지주(법주사)가 허가해주지 않는 실정으로 임대료는 오래전부터 쌀, 콩 등 농작물기준으로 218.18(66평)㎡의 경우 1년에 70만 원정도로 매년 물가상승률 5%를 감안, 올리다보니 장사도 잘되지 않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고 부담스럽다.”며 “주민들 대다수가 느끼는 것으로 법주사가 타 지역에서 야유회 온 사람들에게 2시간당 20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아는데 이는 전에는 없었던 법으로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위한다면 없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이런 일은 과감히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군 관계자는 “국립공원지구가 일반지구로 지정 해제되면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충분한 이해를 구한 바 있으나 이 사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구상한으로 지구지정 변경은 아마 어려울 것”이라며 “관광특구답게 22억 7천만원을 들여 만든 솔향공원의 스카이바이크(길이 1.6㎞)가 무료시범 운영될 계획으로 3월 중 개장을 서두르고 있으며 이어 4D영상관, 곧 완공될 자생식물원 등으로 면모를 갖춰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 도모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학사는 지상권 확보만으로 매입 불가한 건물에 대해 민간투자유치로 리모델링하여 성공적 투자모델로 떠오르고 있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