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불법운행 근절

경찰서, 19일부터 집중 단속 실시

1999-08-21     곽주희
경찰서(서장 김홍팔)는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이륜자동차의 불법운행 및 주·정차 질서 혼란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 지난 19일부터 근절시까지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는 올해 8월 18일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 14명중 오토바이로 인한 사망자가 5명으로 전체사망사고의 28.6%를 차지하고 있어 오토바이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것.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무면허 운정, 음주운정, 과속·난폭 운전, 안전장구(헬멧) 미착용, 불법개조등이며, 특히 보은읍 시내 도로주변에 불법 주·정차 및 시내 교통흐름에 방해가거나 지장을 초래하는 중·정차 방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무더위 여름철을 맞아 군내 오토바이 운행이 빈번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면서 "단속에 앞서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와 쾌적한 교통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