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쉼터 응찰자 없어

특산품 판매장 수익성 의문

1999-08-21     송진선
마로면 기대리 쉼터 특산물 판매장의 유상사용에 대한 응찰자가 나서지 않아 그동안 세차례 유찰되면서 쉼터가 조성된 곳이 적지인가 아닌가에 대한 논란과 함께 일반 음식점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로면 기대리 쉼터는 군비 1억7000만원과 도비 1억3000만원인 총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해 현재 농산물 직판장 55.4평을 비롯해 부속 주차장, 파고라, 분수대 등이 설치되어 있다. 군은 올해 5월 24일부터 6월7일까지 연사용료 797만9650원의 입찰 예정가를 공표하고 입찰을 실시했으나 단 한명의 응찰자도 나서지 않았다.

이에따라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재 입찰공고를 실시했으나 역시 응찰자가 없어 다시 7월30일부터 8월13일까지 연 사용료를 당초 사용료의 50% 이상을 감액한 319만6840원에 3차 입찰공고를 했지만 응찰자가 없었던 것. 군 관계자는 쉼터가 조성된 곳이 차량통행량이 적어 수익을 얻을 수가 없어 응찰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는 장내~서원계곡쪽 도로변에 쉼터를 조성했더라면 이 같은 현상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 조성된 기대쉼터는 특산물 판매장 사업보다는 대안으로 준농림지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용도를 변경해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특산물 판매장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민들도 쉼터가 조성된 기대리의 경우 내륙 순환 관광도로변이지만 1일 차량 통행량이 많지 않아 특산물 판매장만 운영해서는 1년에 사용료 300여만원을 내고 그 이사으이 수익을 얻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