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헬퍼’ 활용으로 휴식기회 가능

2014-02-20     나기홍 기자
축산농가의 노동 환경 개선과 휴식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불가피하게 집을 비우게 되는 축산농가에 도우미(헬퍼)가 지원한다.

헬퍼는 축산농가가 집안의 애경사나 휴가 등으로 집을 비우는 기간 동안 농장을 방문하여 바닥과 물통, 전기장치 청소부터 사료급여, 가축질병 예찰, 소독 등 농장관리를 대신해 준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 사육농가로 헬퍼 이용료는 8~14만원으로 호당 연간 5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축산농가들은 축산업허가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농장을 비울 때나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사고, 그리고 관혼상제 등 유사시 헬퍼대행기관인 보은축협에 신청하여 도우미에게 농장관리를 맡기면 된다.

헬퍼 사업으로 인해 가족끼리 여행한번 제대로 가기 힘들었던 소 사육농가들에게 노동환경 개선과 휴식 기회 제공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