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헬퍼’ 활용으로 휴식기회 가능
2014-02-20 나기홍 기자
헬퍼는 축산농가가 집안의 애경사나 휴가 등으로 집을 비우는 기간 동안 농장을 방문하여 바닥과 물통, 전기장치 청소부터 사료급여, 가축질병 예찰, 소독 등 농장관리를 대신해 준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 사육농가로 헬퍼 이용료는 8~14만원으로 호당 연간 5일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축산농가들은 축산업허가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농장을 비울 때나 본인이나 가족의 질병, 사고, 그리고 관혼상제 등 유사시 헬퍼대행기관인 보은축협에 신청하여 도우미에게 농장관리를 맡기면 된다.
헬퍼 사업으로 인해 가족끼리 여행한번 제대로 가기 힘들었던 소 사육농가들에게 노동환경 개선과 휴식 기회 제공으로 작업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