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올가로 과수·하우스농가 울상
수확 앞둔 과수 낙과, 하우스 피해 보상기준 전전긍긍
1999-08-07 보은신문
특히 군내 사과 주생산단지인 삼승면 일대 피해 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과수재배 농가들은 600여ha의 재배 면적 가운데 절반가량인 295.5ha가 낙과되고 나무가 부러지는 등 막대한 손실을 당했다. 이들 과수재배농가들은 과수손실에 따른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손실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또 30평 규모의 축사도 타격을 입어 500백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는가 하면 시설하우스와 비닐하우스 재배농가들도 태풍의 영향으로 비닐이 날아가는 피해를 입었으나 재해규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규모도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시설하우스와 비닐하우스의 경우 비닐이 날아가는 피해는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하우스 자체가 파손됐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해 이번 하우스 농가의 피해 대책 강구에 부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태풍피해를 입은 과수농가의 한 주민은 "수확을 얼마 남겨놓지 않고 이같은 피해를 입어 막막할 따름이다" 며 "떨어진 사과와 복숭아, 배는 상품가치가 전혀 없다"고 말해 과수 농가의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과수농가와 비닐하우스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실적인 보상기준이 없어 앞으로 대책 강구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