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휴식처 환경훼손 단속
기관 합동단속 쾌적한 자연환경 보호
1999-07-31 보은신문
이번 합동단속은 유명계곡, 하천 주변에 상시적으로 진을 치고 있는 무허가 업소는 물론 한철 대목을 노리는 업소까지 계곡을 점거하고 폐수나 쓰레기를 무단 방류하는 환경훼손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며 이런 행위를 유발하는 불법건축, 불법 식품영업행위등을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특히 계곡이나 하천의 허가이외의 장소에 평상을 설치하거나 하천을 점용하는 불법행위와 불법 산림 웨손을 통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단속은 여름 휴가철 환경훼손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쾌감 유발을 막고 주민 휴식처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편 이번 단속에 적발되는 행위자에 대해서는 즉시 구속 및 입건 송치를 원칙으로 하며 공소시효 끝난 행위라도 입건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