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불법주차 “성행”
도로변, 주택가 밤샘 주차로 생활 불편 초래
1999-07-31 보은신문
또한 인도를 점령한 채 불법주차도 성행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불편은 물론 보도블럭 파손의 원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보은읍 우회도로 인도의 경우 저녁시간만 되면 작업을 마치고 주차된 건설기계가 밤샘 주차를 하고 있으며, 삼산리 산호장 인근 공용 주차장이 대형차량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해 인접 도로변에 불법주차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주차의 성행으로 주택가의 경우 야간 차량진입의 어려움을 낳고 있는가 하면 여름방학을 맞은 아이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주민은 “밤에 불빛이 없는 한적한 도로변에 건설 중장비를 주차해 놓는 사례가 많다”며 “보청천 하상주차장이나 공용 주차장을 활용해 주민생활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한편 주택가 건설기계의 불법주차와 도로변 밤샘주차로 인한 주거환경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차고지와 공용주차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