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해제 간소화
2014-01-09 김인호 기자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된 일부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도시·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10년 이상 미집행된 공원이나 유원지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 도시·군기본계획 변경 없이 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1%(928㎢), 예상 집행비용 139조원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꼭 필요한 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 재원을 확보해 집행하고,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낮아진 시설은 적극 해제해 국민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도록 독려해 왔다.
지난 2012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시행해 매년 지자체장에게 장기 미집행 시설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한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내에 해제토록 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해제 권고 받은 시설을 바로 해제하려고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시설은 기본계획 변경을 선행해야 해 평균 1년 이상의 추가 시간이 소요돼 이 같은 절차를 간소화 해달라는 지자체의 건의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해제권고한 시설은 선 시설해제, 후 기본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게 됐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