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항공료 지원
2014-01-09 김인호 기자
13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매칭적립금 종료 자 중 국적취득과 아이를 낳고 개명을 한 결혼이민여성으로 화목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며 결혼 후 3년 이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가족, 국적취득자에 한한다.
군은 올해 신청을 받아 7가정 내외를 선정해 1가족 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왕복 항공료를 지원한다. 기타 체제비 등 소요액은 자부담이다.
보은군청 주민복지과는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친정방문 항공료를 지원하여 결혼이민여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긍심 고취로 건전가정을 육성하면서 보은군 정착의지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