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공무원 정치후원금 기탁
2013-12-05 나기홍 기자
이번 기탁식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소액다수 정치자금 후원을 활성화하고 깨끗한 정치후원 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에 힘쓸 계획임” 을 밝히고 “보은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를 당부했다.
이번에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영수증을 활용하여 연말정산시 본인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최고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후원금을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하거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온라인 방문함으로써 가능하며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기탁서를 작성 송부한 후 계좌입금을 통한 기탁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