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비닐 집중 수거

2013-12-05     박진수 기자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영농 폐비닐을 오는 20일까지 집중 수거하기로 했다.
보은군은 한해 농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영농과정에 발생한 폐비닐이 경작지 등에 방치되거나 불법 매립, 소각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수거에 나섰다.
수거된 폐비닐은 수거상태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돼, 환경개선과 지역 소득증대라는 1석 2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보상금은 폐비닐의 수거 상태에 따라 A급 kg당 120원, B급 kg당 100원, C급 kg당 80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올해 11월말까지는 1천여톤을 수거해 1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영농폐비닐은 마을공동집하장 등에 모은후 수거업체인 보은리싸이클링(☎011-483-0002)에 수거 요청하면 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생활주변에 버려진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깨끗한 농촌 환경을 가꾸어 나가겠다” 며 “영농폐기물이 많이 수거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바란다” 고 말했다.
한편 기타 영농폐비닐 수거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계(☎540-3264)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