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2013-11-28 김인호 기자
김응선 의원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군 금고 지정에 대해 성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군정질문에서 문제점을 지적한 것에 대해 개선한 점을 물은 후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면 회의를 해야 하지만 서면심의가 많다며 유명무실한 위원회 운영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의결기구인데 전체를 서면심의만 하면 일부에 의해 계획이 수립되고 나머지는 거수기만 되는 것”이라며 “위원회가 실질적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챙겨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69개 위원회 중 34개 위원회가 실제 회의를 한 번도 하지 않았거나 38개 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했으며 18개 위원회는 서면심의 조차 하지 않았다. 위원회의 절반이 유명무실하거나 면책성 회의로 형식적 운영이다. 조례 제정이나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설치하지 않은 위원회도 있다. 위원회 수당 지급도 50%정도에 그쳤다. 보은군군정조정위원회의 경우 위촉위원 한명 없이 실과 소장들로만 구성돼 있다. 보은군규제개혁위원회도 예산이 서있지만 2008년부터 한 번도 집행한 적이 없다.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임기 3년을 넘겨 4년을 하고 있다. 여성위원의 수도 19%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위원회 수가 방대하면서 미설치 위원회가 많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하고 시정한다고 수차 약속했으면서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확실한 대책을 재차 주문했다.
군 금고 지정 방식에 대해선 집행부와 설전이 오갔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운영이 요구된다는 김 의원은 “올해가 금고 약정을 맺는 해이지만 이미 수의계약으로 약정을 체결해 타지역과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었고 보다 많은 협력 사업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 갑과 을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차등금리 등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었다. 김 의원에 의하면 농협중앙회 보은군지부의 1년 정기 금리가 일반 개인고객은 2.4%인 반면 군 금고는 1.95%다. 군 관계자는 “지역의 유일한 1금융권 금고로 실적도 있고 특히 지역소재 금고이기 때문에 살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군정홍보는 선별적으로
하유정 의원은 군정홍보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해 거론했다. 하 의원은 기준 없는 홍보비 지급은 선심성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축제와 체육대회 등 행사 시 홍보는 많은 편인데 농정과 군정에 대한 할당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방송이나 인터넷 잡지사 등에도 홍보비를 지급했다. 선별이 필요하다”며 이들에게 홍보를 한 사유와 내용 등을 캐물었다.
하 의원에 따르면 보은군은 2010년 2억200여만원, 11년 여자축구, 육상 등에 2억2355만원에서 2012년은 3억4400여만원을 지출했다. 이 중에는 충북경제신문, 진천신문, 영어로만 나와 있는 잡지사, 처음 듣는 인터넷 신문, 계절에만 나오는 신문 등에도 건넸다. 하 의원은 “모호한 잡지사 등에 광고를 내기보다는 사람 왕래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터미널 등지에 광고를 내는 것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광고 후 결과물을 챙기지 않는 것도 있었는데 사후 반드시 결과물을 챙겨 달라”고 주문했다.
하 의원은 군정홍보 동영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왕이면 PT를 받아 공개입찰을 통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 제작한 동영상 CD의 완성품 수준이 떨어진다. CD에 라벨이나 자켓을 붙이고 4개국 번역사의 의견서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며 관리감독 강화를 역설했다. 김응선 의원도 “홍보 시 보은군만의 차별화된 브랜드 개발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하 의원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 “눈먼 돈이란 말이 나온다”며 “정산서가 목적에 안 맞는 부분은 과감히 시정을 요구하고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명의가 아닌 사회단체 명의 통장 개설, 자부담에 대한 평가 강화, 사업계획서에 의한 지출, 영수증 처리 감독 철저, 사후평가 강화, 사단법인 청주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재고, 보조사업 교육 시 별도 교육 등 문제점을 꼭 짚으라고 강조하며 특별감시단 검토와 일몰제 시행 등을 촉구했다.
의회 동의 없는 위탁사업은 무효
이재열 의원은 자활근로사업,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상담센터 등 5개 민간위탁사업에 대해 군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집중 추궁했다. 추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이들과 재위탁한 것을 전혀 몰랐다. 의회 동의 없이 어떻게 위탁계약을 맺을 수 있냐”며 위탁계약이 원천무효임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의회 의결사항”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제 39조 1항 8호에 따라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동의한 위탁사무의 범위는 위탁기간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탁사무의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수탁자에 대한 신규위탁이든 재위탁이든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이 의원은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재위탁 운영도 조례에 따른 조건과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데 의회동의를 받지 않았다. 직원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의회가 지적하지 않았으면 계속 의회 동의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시정되어야 한다.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업무자체는 무효로 처리될 수 있는 것이다. 의회와 함께 고민하는 성숙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고 재검토 후 사후 승인의 절차를 밟아달라”고 주문했다.
군관계자는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문의 결과 개별 규정이 있으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른 것”이라며 “행안부와 충북도 등에 다시 법률적 의뢰를 해본 후 의회에 답변을 다시 주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예산 외 의무 권리 사항이 발생하는 태양광설치사업 등에 관한 실시협약과 MOU체결에 대해서도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통시장 러브투어 예산삭감 공언
최당열 의원은 대추축제 방문객 수는 부풀려졌으며 전통시장 러브투어는 취지에서 벗어나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공언했다.
최 의원은 대추축제 후 군은 방문객 수 69만여명과 농특산물 판매액 75억여원이라고 발표했으나 군수 시정연설에서는 판매액을 80억여원으로 언급, 5억원의 격차가 나는 이유를 따졌다. 류일환 부군수는 이에 대해 “축제 시 매일매일 판매액을 실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차이가 나는 것은 식당 매출과 축산 판매액이 나중에 집계돼 그런 것이다. 의도적으로 부풀리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최 의원은 그러나 “방문객 69만명은 하루 평균 7만명에 가까운 인원이 왔다는 것이다. 군민 3만5000명의 두 배가 올 정도로 성황이다. 보편적으로 하루 1만에서 2만명이 오면 제대로 발을 옮길 수 없을 정도로 북적인다. 열흘 간 관찰한 결과 그렇게 많은 방문객이 왔다고 보지 않는다”며 “외부에 보여주기 위한 성과 부풀리기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한 장소에 출입구가 있다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지만 여러 곳이다. 정확한 데이터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전통시장 러브투어는 자매결연지역이나 외지 단체를 초청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전국 45개 단체 2080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하는데 한 차에 평균 77만원 정도 지출했다. 러브투어 읍면 자매결연지에 1년간 지원한 금액까지 합하면 1억1000만원 지원했다는 말도 있다. 러브투어는 취지에 어긋난다. 상품을 구매해야할 전통시장은 뒷전이고 축제장으로 향했다. 전통시장을 위해 중식을 제공하고 모셔오기를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며 모셔오기 식 예산 지원의 중단과 함께 전통시장 러브투어에 대한 예산 삭감을 예고했다.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안 개정 필요
정희덕 의원은 화장장려금 지원의 현실화 촉구하면서 실질적으로 보은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 개정의 검토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화장장려금 지원 실적이 2012년 65건에 1265만원, 올해는 60건 1212만원으로 노인인구가 많은 군 실정에 비해 매우 적다”며 “지원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화장장려금 지원조례를 보면 조례조문 중 농지가 아닌 곳에 법을 위반하지 않은 방법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라는 문구가 있고 조례에서 말하는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가족묘나 납골당이 해당지목에 위치하고 있고 대부분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 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되어야 한다”며 “신청서의 첨부서류에도 유골안치증명서 혹은 매장신고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의 목적이 국토의 훼손방지와 화장문화 확산에 있는 만큼 화장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해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지원액의 현실화와 홍보부족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보은군의 지원금액은 20만원이다. 시설이용료와 운구비용을 합산하면 실제 비용보다 많이 부족하다. 청주 목련원의 경우도 비용 30만원이 들고 옥천의 경우도 50만원의 비용 내에서 실비를 지원한다”며 지원액 상향의사를 물었다.
군관계자는 이에 대해 “타시군 타시도 조례를 검토한 후 그렇게 되도록 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지금까지 특허로 징수된 징수액이 7억9300만원이고 특허등록료가 900만원이라면 해볼 만한 장사”라며 “특허와 관련된 담당조직을 만들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민 뿐 아니라 공무원들도 보은군 개발품을 잘 모르고 있다”며 홍보강화를 주문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