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질타에 고개숙인 두 서기관
2013 보은군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
2013-11-28 김인호 기자
정례회를 진행 중인 보은군의회 박범출 의원은 지난 22일 기획실장에게 집행부의 성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최근 들어 집행부가 될 수 있으면 자료제출을 안하려고 하고 세부적인 것을 요구하면 원론적인 자료만 주고 있다. 전에는 자료를 요구하는 즉시 바로 제출돼 의정활동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지만 지금은 절차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성실하게 자료를 주지 않아 의회에서도 자료를 요구하는데 거리낌이 많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어 “자료제출 시 군수 결제를 반드시 맡아야 하는 것”이냐는 물음에 ‘군수님 결재를 맡아야 한다’는 기획실장의 답변이 돌아오자 박 의원은 “법에 그렇게 나와 있느냐. 다른 곳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절차도 문제지만 자료가 분명히 과에 있음에도 자료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주지 않으려고 한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하면 전처럼 절차에 구애 없이 줘야 하는데 절차도 까다롭지만 내용도 그렇고 불성실하게 대한다. 의원들 다 그 얘기다. 문제가 있고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김응선 의원도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내역을 요구했는데 제시한 자료에는 총 몇 건에 금액 얼마 통 털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걸 보고 감사를 할 수 있냐”고 되물은 뒤 “의회에서는 군정의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해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자료보완을 요구했다.
경제정책실장은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고개를 떨구었다.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과 관련해 “잘못 답변 드린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사과를 드린다. 민자발전사업 시 설치하는 시설물은 영구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는 요지의 답변을 드린 바 있지만 이 답변은 법령의 연찬을 소홀히 하여 잘못 드린 답변으로 중앙부처를 통해 확인검토 결과 영구시설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됨을 확신하게 되어 지난 10월 31일 OCI(주)측에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사업 중지를 공문서로 통지했다. 지난 군정질문에서 잘못된 답변으로 인해 이재열 의원과 의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께 심려를 끼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재열 의원의 MOU체결 사과 요청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법 39조 1항 8호 권리 의무에 대한 법률 검토 후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보고할 것은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