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3일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13-11-21 보은신문
이번 사실조사에서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대상자 사실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등을 중점 조사한다.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유도할 예정이다.
일제정리기간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원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