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나서

11월 한달 동안 집중 징수

2013-11-07     보은신문
보은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을 11월 한달동안 실시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와 환경오염물질 배출로 인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축물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군은 10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해 방문 징수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군은 지난 10월, 10만원이상 체납자 1000명에게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홍보하는 안내문을 보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독려했다.
또 집중 납부기간 이후 징수되지 않는 고액체납액에 대해서는 부동산, 자동차 등에 대한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체납액 징수까지 특별관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