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 부담금 5천여만원 체납
군 체납자 재산압류 등 징수 안간힘
1999-07-10 송진선
그러나 체납액을 포함해 아직 징수가 안된 부담금은 5249만7330원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자동차 부분은 3896만1190원, 시설물은 1449만4510원에 이르고 있다. 군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체납자의 차량 소유 여부 조사 및 재산현황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의 강력한 징수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미 올해 1월에도 234건의 재산을 압류해 상당부분 체납 환경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바 있어 이번 재산 압류로 인한 징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각 읍면별 환경개선 부담금의 체납액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은읍 : 2827만8760원 △내속리면 : 367만9460원 △외속리면 : 196만6040원 △마로면 : 205만8270원 △탄부면 : 61만910원 △삼승면 : 315만2920원 △수한면 : 211만4280원 △회남면 : 42만4040원 △내북면 : 97만3890원 △산외면 : 220만1600원 △기타 : 34만68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