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열 의원,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발의
2013-10-02 김인호 기자
이 조례안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과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관한 행·재정적 지원, 보은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에 관한 규정, 자문기구 활용에 관한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보은군은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이 의회 의결을 거침에 따라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과 역량 강화 사업,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 지원 및 장애인가족 권익 옹호와 지역사회 운동 등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은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김인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