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우대 저리자금 대출 확대
무보증, 농가당 5백만원까지 지원
1999-07-03 곽주희
이 자금은 「농림수 산업자 신용보증제도」를 활용, 보증인없이도 농업인이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함은 물론 보증료도 전액 농협에서 부담함으로써 농업인의 부담을 최소화했으며, 지원대상은 농업법인을 제외한 신청일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회원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농가당 500만원이며, 기간은 1년 일시상환으로 신청처는 주소 또는 거주지의 마을영농회(작목반)을 통해 신청했으나 앞으로는 농업인이 관내농협에 신청하면 즉시 융자 지원해 준다. 이번 지원되는 농업인 우대 농협저리자금의 대출금리는 9.75%이다. 한편 6월30일 현재 군내 지원된 농업인 우대 농협저리 자금은 총 16억6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