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최대의 고객

군 행정서비스·세무행정 서비스 헌장 제정

1999-07-03     송진선
민원인을 최대의 고객으로 여기고, 납세자의 입장에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헌장 및 세무 해정 서비스 헌장 제정, 한차원 높아진 민원 및 납세행정을 제공받을 전망이다. 군은 6월30일 행정서비스 및 세무 행정 서비스 헌장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헌장을 제정, 7월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민원행정 서비스 헌장을 살펴보면 군민은 당연히 친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군민에게 열과 성의를 다해 친절한 서비를 받을 권리가 있고 공무원은 군민에게 열과 성의를 다해 친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 민원인을 고객으로 여기고 고객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군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친절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공무원의 자세를 제시했다.

군민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처리로 불만족이나 불편을 초래한 경우는 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응분의 보상을 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세무 행정 서비스 헌장에서는 납세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친절하며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에게 불친절한 자세와 부당한 행정 처리로 불만족스럽거나 불편을 초래할 경우는 즉시 시정함과 아울러 응분의 보상을 하는 등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는 서비스 이행 표준을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