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무보증 대출, 1억원

농협,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 개선

1999-06-26     곽주희
농업인들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이용, 연대보증인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또 보증을 이용할 수 있는 농림수산업자의 범위도 늘어나 농어촌 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농림수산물가공중소기업, 농림수산물 또는 그 가공제품 수출종소기업, 농림수산물기자재 제조중소기업등도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농업인들이 가장 부담스러웠던 연대보증인 입보문제가 해결되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는 대다수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농업관련 자금지원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농협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개정안이 지난 5월6일부터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료율은 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대상자등을 고려해 연 0.2%∼0.8%로 차등적용하고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농업인은 0.3%에서 0.1% 인하한 0.2%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농업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취급기관도 늘려 농·수·출·임협외에 인삼협동조합과 농수산물유통공사까지 추가했고 선도농업인은 정책자금외의 일반자금까지 연대보증인입보 면제 및 간이신용조사에 의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우대보증한도는 현행 기보증부대출금을 포함 1억원까지였던 것을 기보증대출금을 제외한 별도 1억원까지 보증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확대해 정책자금과 일반자금 구분없이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15억원까지 보증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농림수산업자의 금융경색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의 연체대출자가 된 경우에는 보증기한경과일로부터 6월 이내이면 다른 연체대출금의 보유나 신용정보불량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보증부 대출금의 연장이나 재대출이 가능해졌다. 또 상거래와 관련된 채무 즉 농업 관련 기자재를 단위조합에서 외상구입하거나 가을 추곡수매때 받을 돈을 미리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채무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