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무보증 대출, 1억원
농협, 농립수산업자신용보증제도 개선
1999-06-26 곽주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인 농협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개정안이 지난 5월6일부터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세부시행방안을 마련, 2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증료율은 대상자의 신용도, 보증금액, 보증대상자등을 고려해 연 0.2%∼0.8%로 차등적용하고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농업인은 0.3%에서 0.1% 인하한 0.2%의 요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농업인들의 이용편의를 위해 취급기관도 늘려 농·수·출·임협외에 인삼협동조합과 농수산물유통공사까지 추가했고 선도농업인은 정책자금외의 일반자금까지 연대보증인입보 면제 및 간이신용조사에 의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우대보증한도는 현행 기보증부대출금을 포함 1억원까지였던 것을 기보증대출금을 제외한 별도 1억원까지 보증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일인당 보증한도를 확대해 정책자금과 일반자금 구분없이 개인은 10억원, 법인은 15억원까지 보증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농림수산업자의 금융경색을 막기 위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의 연체대출자가 된 경우에는 보증기한경과일로부터 6월 이내이면 다른 연체대출금의 보유나 신용정보불량 여부에 관계없이 신용보증부 대출금의 연장이나 재대출이 가능해졌다. 또 상거래와 관련된 채무 즉 농업 관련 기자재를 단위조합에서 외상구입하거나 가을 추곡수매때 받을 돈을 미리 수령하면서 발생하는 채무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