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의원 항소심서 ‘무죄’
재판부,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원은 "퇴직위로금"
2013-08-14 천성남 기자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박 의원에 대한 원심판결 가운데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공소사실 전체를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건넨 1억원을 17년간 근무하다 자의로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 또는 특별공로금이라고 볼 합리적 의심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며 "1억원이 퇴직위로금 등이 아니라면 결국 박 의원은 선거가 끝난 뒤 선거구민 1명에게 1억원을 지급함으로써 기부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재판과정에서 1억원이 퇴직위로금 등이라기엔 너무 거액이라고 주장했지만 과거 퇴직 운전기사에게 1억3천만원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퇴직 운전기사가 박 의원의 불법 선거운동 사실을 폭로하는 것을 무마하기 위한 대가로 볼 여지도 제기됐으나 박 의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들어 인정되지 않았다.
항소심 단계에서 발견된 검사의 공소장 서명 또는 기명날인 누락과 관련해서는 절차적 하자가 분명 존재하지만 추후 보완됐으므로 공소기각 또는 면소 판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추완은 반드시 1심 단계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항소심 과정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서명 등을 보완함으로써 공소장으로서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과 변호인은 추완이 공소시효(선거일로부터 6개월) 완성 후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제기 의사가 분명히 확인되는 만큼 공소장 제출과 함께 공소시효는 정지됐으므로 공소제기가 시효기간 내에 이뤄졌다고 봤다.
박 의원은 4·11 총선 직후인 지난해 6월 말 퇴직한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천성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