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저수지 둑 높임사업 공사 대금 못 받아 ‘아우성’

농촌공보은지사, 관리감독 허점투성이

2013-08-14     나기홍 기자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궁저수지 둑 높임 사업에 자재와 장비 등을 제공하였으나 시공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역 업체들로부터 원성이 커가고 있다.

실제 보은시내 A건재사는 지난해 5월부터 자재를 납품하였으나 그중 1600여만 원의 자재대금을 1년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고 B건재사 역시 340여만 원의 자재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포크레인 등 장비대금 및 제당 성토대금도 지난 5월 이후로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C장비사업자는 이 현장에만 5억여 원의 공사대금이 밀려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A건재사와 B건재사는 법적소송을 준비 중에 있으며 C장비사업자는 천문학적 액수의 공사대금이 장기간 밀리자 대부분의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철수시키고 마지못해 대형굴삭기 한대만 현장에 남겨둔 상태다.

A건재사 대표는 “저수지 둑높임사업을 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가 컸는데 오히려 지역주민에게 큰 손해만 끼치고 있다.”며 “ 발주처인 농어촌공사가 시공업체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서 사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C장비사업자도 “지난 5월부터 장비대금을 하나도 받지 못해 무려 5억여 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대금결재가 늦어지면 함께 일하는 장비업자와 이와 관련된 정비업자, 주유소 등이 연쇄 도산할 수도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궁저수지 둑 높임사업은 삼부토건이 시공사로 D사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가 추진되고 있으나 D사 측이 모 건설사에 하도급을 줘 이 회사가 건재사 등에 지급할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가 잠적한 상태로 농어촌공사측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대책마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공사 진척사항, 공사 및 자재대금지불여부, 불법하도급 여부 등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수방관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어촌공사 보은지사는 지난해 9월부터 공사대금을 직불처리 한다고 발표, 공사대금 일체를 직불처리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기성금을 D사 본사로 송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등에 지급되어야 하나 D사 측이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탄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관계자는 “이해당사자들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며 “보은지사에서 돈을 줄 수는 없는 사항이고 D사 대표자를 만나 대금을 지불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나기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