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긴급복지지원제도 기준 완화

2013-08-14     보은신문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기준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이하에서 500만원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이번 긴급복지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사항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긴급복지지원으로 52가구에 4900여만원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대상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비용 등이 지원된다.
또 지원 후에도 위기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기간을 연장하거나 통합사례관리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 위기상황이 해소될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을 희망하거나, 또는 주변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있을 경우 신청 및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주민복지과(☎540-3844)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