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상물 상표에 대한 이해부족
다수 생산 농산물 상표도 개인으로 표기
1999-06-26 송진선
더욱이 이들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자도 작목반이 아닌 개인으로 되어 있다. 아직 상표명 및 상표 출원자들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현재 보은대추나 노티·삼승사과를 상표로 사용하고 있는 또다른 농민들이 만약 개인 앞으로 상표가 등록될 경우 피해를 입을 소지가 크다. 따라서 제품이 갖는 상징성이나 품질 등을 함축시킨 상표를 사용하되, 다수의 농민이 생산하고 있고 또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표는 보은군의 공동 브랜드나 작목반 등의 명의로 권자를 등록하는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군은 이에 따라 7월경 현재 상표 출원 대상 품목으로 조사된 농민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해 다수의 농민이 생산하고 있는 농산물의 상표는 권리자를 개인이 아닌 보은군이나 작목반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