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림오염행위 단속

2013-08-01     보은신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말까지 산림오염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은군은 휴양객이 많이 찾는 산간계곡, 주요 등산로 등 산림오염 취약지역 등에서 오염행위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산림정화구역 등 산림 내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조경수 및 희귀식물 불법 굴?채취행위, 산림보호?관리를 위해 설치한 표지판을 옮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또 산림정화 캠페인과 쓰레기 수거 등 산림정화활동을 매월 2차례씩 펼칠 계획으로 불법행위 적발시에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정화구역에서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취사행위,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의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