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낸 농민은 뒷전 이익은 업자

종자업 시설 기준 몰라 농민망 당하는 꼴

1999-06-19     곽주희
순백색으로 저장성이 좋고 당도가 높은 백설 복숭아 생산 기술을 농민과 기술센터가 함께 개발해 특허까지 출원해 놓고도 이에대한 기술센터의 관심부족으로 인해 이익의 상당부분을 판매업자가 챙기고 있어 행정기관의 종자판매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종자산업법에는 과실수의 경우 종자생산은 신고없이도 가능하지만 판매의 경우 육묘포장은 3000평이상, 대목 포장은 자가소유자로 1500평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결실되는 나무 5주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자를 생산하는 사람이 이 방법을 알면 어렵지 않게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농민은 사실상 판매방법을 몰라 기존 판매상에게 판매을 위탁, 종묘를 판매하는 바람에 묘목을 개발한 농민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의 상당부분이 판매상에게 판매법을 몰라 기존 판매상에게 판매를 위탁, 종묘를 개발한 농민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의 상당부분이 판매상에게 돌아가 허탈해 하고 있다.

실제로 삼승면 원남리에 거주하는 송재수씨의 경우 백설복숭아 생산 기술을 개발, 98년 금적백도로 특허를 출원하고 상표등록가지 했으나 종자 매업의 허가가 없어 정작 자신이 개발한 고품질의 기술이 남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게 된것. 즉 묘목을 생산하더라도 이 판매업자가 팔지 않으면 전혀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된 것. 이미 청원군이 백설복숭아 재배단지를 조성한 바 있고 보은군 2ha에 백설 복숭아 시범재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묘목은 전량 판매상에게서 구입하는 허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차후 종묘산업에 대해 행정기관이 관심을 가져 묘목을 생산한 농민이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