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낸 농민은 뒷전 이익은 업자
종자업 시설 기준 몰라 농민망 당하는 꼴
1999-06-19 곽주희
따라서 종자를 생산하는 사람이 이 방법을 알면 어렵지 않게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체제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한 농민은 사실상 판매방법을 몰라 기존 판매상에게 판매을 위탁, 종묘를 판매하는 바람에 묘목을 개발한 농민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의 상당부분이 판매상에게 판매법을 몰라 기존 판매상에게 판매를 위탁, 종묘를 개발한 농민에게 돌아가야할 이익의 상당부분이 판매상에게 돌아가 허탈해 하고 있다.
실제로 삼승면 원남리에 거주하는 송재수씨의 경우 백설복숭아 생산 기술을 개발, 98년 금적백도로 특허를 출원하고 상표등록가지 했으나 종자 매업의 허가가 없어 정작 자신이 개발한 고품질의 기술이 남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게 된것. 즉 묘목을 생산하더라도 이 판매업자가 팔지 않으면 전혀 소득을 얻을 수 없게 된 것. 이미 청원군이 백설복숭아 재배단지를 조성한 바 있고 보은군 2ha에 백설 복숭아 시범재배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묘목은 전량 판매상에게서 구입하는 허점을 드러냈다.
따라서 차후 종묘산업에 대해 행정기관이 관심을 가져 묘목을 생산한 농민이 판매까지 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