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제방 농작물식재 '위험천만'
유실시 농경지침수 등 피해 우려
2013-07-18 나기홍 기자
실제로 보청천 덕동교~대양교사이 제방에는 제방과 접하고 있는 경작자들이 들깨, 콩 등을 수 백미터에 거쳐 심어놓아 폭우시 제방유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탄부면 사직과 매화를 가르고 보청천과 합류하는 소하천인 매화천 제방에도 농작물을 심어 제방유실시 수십㏊의 농경지가 침수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탄부면의 한 농민은 “ 제방에 농작물을 심으면 폭우시 제방의 토사가 하천에 쌓여 하천 범람으로 제방유실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인의 작은 이익이 큰 재난을 불러 올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농민은 “98년 수해시에 농작물을 심은 매화천 제방이 터져 수십㏊의 농경지가 침수된 일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해방지를 위해서는 관계부서의 보다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있지만 농작물을 심고나고 나면 차마 규정대로 할 수 없는 애로사항이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현행 하천법 33조 4항에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있다. 또한 95조에는 위반시 2년 이하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나기홍 기자